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특한멧돼지282
기특한멧돼지282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2015년 3월25일 입사~ 2022년 10월 31일 퇴사(정규 상용직) 자발적퇴사

2023년 2월20일~ 3월 19일 (단기 1개월 상용계약직 - 계약만료) 퇴사예정

위 경우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걱정이 되는부분은 단기 1개월 일수가 안채워져서 일용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닐까싶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