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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멧돼지282
기특한멧돼지28223.02.20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2015년 3월25일 입사~ 2022년 10월 31일 퇴사(정규 상용직) 자발적퇴사

2023년 2월20일~ 3월 19일 (단기 1개월 상용계약직 - 계약만료) 퇴사예정

위 경우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걱정이 되는부분은 단기 1개월 일수가 안채워져서 일용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닐까싶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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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2.20.~3.19.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월 20일에 입사하여 3월 19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가지고 퇴사한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