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2015년 3월25일 입사~ 2022년 10월 31일 퇴사(정규 상용직) 자발적퇴사
2023년 2월20일~ 3월 19일 (단기 1개월 상용계약직 - 계약만료) 퇴사예정
위 경우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걱정이 되는부분은 단기 1개월 일수가 안채워져서 일용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닐까싶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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