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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3.27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현직장과 승계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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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재직 기간과 현 직장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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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사항 참고 바랍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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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현직장과 승계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요건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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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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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그리고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현직장과 승계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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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여야 하고, 2.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까지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지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실업급여 금액이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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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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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3년 이내로 취득한 경우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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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일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중 일부 수급가능 사유는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전 사업장 내역 까지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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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받으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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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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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실업 상태인 점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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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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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구직활동을 할 것

    과거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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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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