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전혀 처리가 되지않았고, 자기들은 접수하였다는데 공단에서 처리를 못한거라고 하네요.
접수한지 10일이 지났는데도 공단에서 처리가 안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공단에서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7일 이내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공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다면 처리기간은 통상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상실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접수하는 경우 처리기한은
1 ~ 2일 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월중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만약 9월 중 퇴사하였다면 신고 기한은 10월 15일까지인 것이죠.
따라서 다음주 경 공단에 접수 및 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