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집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층간소음이 심합니다. 경비실을 통해 2차례 전달했으나 그때 뿐이고 오히려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윗집에 찾아가서 항의하면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않을겁니다.) 윗집 앞에 가는것만으로도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는다는 기사를 많이 봐서요. 실제로도 처벌 받나요? 집에 강제로 쳐들어간다거나 하지 않아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윚집에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모 연예인의 잘못된 글로 인하여 법리와는 전혀 다른 오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