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