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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파리매19
단정한파리매1923.07.23

식당 근로기준법상 식사 규정이 궁금합니다

식당 근로기준법상 식사 규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총 12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휴게시간도 궁금한데,갑이 을에게 계약서상 식사나 휴게를 제공하지않고,돈으로 떼우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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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나 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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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휴게를 미부여하는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비는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인경우 30분이상, 8시간의 경우 1시간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로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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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임금을 주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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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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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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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식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고, 식사나 식대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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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의무 사항이므로 휴게시간은 꼭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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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설사 돈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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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식사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휴게시간 대신 돈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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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8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사내규정에 의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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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 시간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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