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상환청구권은 상가가 아닌 주택에만 적용되나요?
현재 상가 세입자인데 건물에 비가 심하게 새서 태풍이나 많은 눈비가 오면 가게로 물이 들이쳐서 밤새 물을 퍼내느라 집에도 못간 적이 몇번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조치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길래 결국 제 돈을 주고 수리업자를 불러 수리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주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건물주는 저에게 반씩 부담하자고 하여 다음 월세에 반액을 제하고 납부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필요비상환청구권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주택 에만 적용 되는 건지요? 아니면 상가에도 적용이 되어 저는 건물주에게 전액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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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가 역시 민법 일반규정에 근거해 필요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 필요비상환을 포기한다거나 임차인 비용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있다면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공제한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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