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 세입자인데 건물에 비가 심하게 새서 태풍이나 많은 눈비가 오면 가게로 물이 들이쳐서 밤새 물을 퍼내느라 집에도 못간 적이 몇번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조치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길래 결국 제 돈을 주고 수리업자를 불러 수리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주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건물주는 저에게 반씩 부담하자고 하여 다음 월세에 반액을 제하고 납부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필요비상환청구권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주택 에만 적용 되는 건지요? 아니면 상가에도 적용이 되어 저는 건물주에게 전액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