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웖)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서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 지급시 15.4%의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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