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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텐렉114
근사한텐렉11422.06.23

월급도 못 받은 상태이고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거의 4개월째 근무 중 6/7 이번주까지만 근무 하라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여 이번주는 좀 너무 빠른거같아요 다음주까지는 생각해보아야하지않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은 다음주까지만 하는거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그 주 주말 11일에 저는 제가 급하게 관둬야하냐며 연락을 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다음주까지만 하는거로 위에 전달했다며 다른 얘기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너무 급하게 저는 해고 되었다 더 시간을 달라했는데 끝까지 다른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러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치만 저는 제출하지않았습니다..
알고보니 한달전에는 예고를 해주시는게 맞는걸 알게되어 해고수당이라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저보고 싸워보자고 하더라구요 월급도 매달 늦고 지금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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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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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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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바, 6.7.이후 다음 주까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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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고,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당시 사용자와 뭐라고 말했는지, 또 사용자가 추후 발뺌할 경우 이를 반박할 증빙 자료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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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예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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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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