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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랑나비70
자비로운호랑나비7023.10.19

해고수당,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월 16일 한달정도 후에 퇴사하려고 회사에 말을했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적어도 이번달까지는 근무하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먼저 10월20일 퇴사가 어떻겠냐고 하여 이번달까지는 근무를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그건 어렵고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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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는 과정이니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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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가 해고예고한 시점이 30일 이전이 아니기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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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당초 희망한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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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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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예정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한 달 이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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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자의 퇴사 통보일이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라 볼 수 있고 한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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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희망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 측에서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서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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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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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확히 한달이 될 때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그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것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조기 퇴사의 권유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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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0일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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