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월 16일 한달정도 후에 퇴사하려고 회사에 말을했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적어도 이번달까지는 근무하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먼저 10월20일 퇴사가 어떻겠냐고 하여 이번달까지는 근무를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그건 어렵고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희망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 측에서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서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