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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지빠귀60
알뜰한지빠귀6024.04.07

법인회사 여러곳 이사 등재 가능한가요?

지인의 법인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가능한지요? 지인의 회사법인 이사는 부탁을 거절할수 없어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재임하지않고 어찌 거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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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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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는 다른 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이사는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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