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법인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가능한지요? 지인의 회사법인 이사는 부탁을 거절할수 없어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재임하지않고 어찌 거절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