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는 다른 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이사는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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