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신고 가능 여부 명예훼손 / 모욕죄
유튜브 개인 라이브 방송중(10명남짓 공연성 인정될 상황)에
상대(시비건 시청자)가 자기 이름을(가명인지는 모름) 밝힌 상태였던 상황 이후 3분여 지나
상대방(시비건 시청자)이 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사생활관련 ex. 님 친구들이 님 방송하는거 알아요?) 주며
시비를 걸어왔고 제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저새끼 어그로 끌러 왔다고 욕설(흔한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 측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저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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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신상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이름만 밝힌 상태라면, 해당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부와는 별개로 고소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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