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신고 가능 여부 명예훼손 / 모욕죄
유튜브 개인 라이브 방송중(10명남짓 공연성 인정될 상황)에
상대(시비건 시청자)가 자기 이름을(가명인지는 모름) 밝힌 상태였던 상황 이후 3분여 지나
상대방(시비건 시청자)이 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사생활관련 ex. 님 친구들이 님 방송하는거 알아요?) 주며
시비를 걸어왔고 제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저새끼 어그로 끌러 왔다고 욕설(흔한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 측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저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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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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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신상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이름만 밝힌 상태라면, 해당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부와는 별개로 고소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