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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여러번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억이 한도던데 한번에 1억짜리 배상해줄 일이 생긴다면 그 이후로는 보장이 아예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1억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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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멸되는 특약이 아니기에, 매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사고당 1억 한도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억이 한도던데 한번에 1억짜리 배상해줄 일이 생긴다면 그 이후로는 보장이 아예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1억이 생기는건가요?

    : 일배책보험의 경우에는 한사고당 보상한도가 1억으로 만약 1억이 지급될 보험사고가 발생한다하여도 추후 다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속하여 한 사고당 1억범위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ㅁ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보험계약만 유지가 된다면 보험사고의 기간과 상관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일회성 보장 특약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보험 가입 기간 중 다회 보상됩니다.

    [진단비]로 명명 된 담보들만 지급 후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억 한도는 매사고 발생시 한도금액이 1억이라는 뜻입닙다.

    각 사고발생마다 1억한도로 일배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사고당 배상한도가 1억입니다.

    여러건의 사고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단일사고건당 한도가 1억이므로 초과시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억의 보상한도는 사고별 한도입니다. 하나의 사고에 대해 1억이므로, 보상 후 또다른 배상책임이 생긴경우에는 다시 1억의 한도 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