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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7

해고 및 권고사직 날짜 계속 변경 및 이상한 계약서

제가 한달여전부터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한달전에 자른다고 말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원장이 혹시 뭐 제가 말을 바꿀 수 있으니 계약서를 하나 쓰자며

"근로자 !!! 는 원장 @@@이 결정하는 날짜에 권고 사퇴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글만 적힌 종이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8일날짜 퇴근 직전 12일에 그만둬야될 것 같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하게되면 해고수당을 줘야한다며 권고사직을 요청하셨습니다

한달전부터 원장이 해고될 날짜를 지속적으로 변경해왔습니다

언제는 3월, 언제는 2월, 언제는 1월 말.. 그리고 어제는 12일

그런데 어제 퇴근직전 "혹시 모르니 다음주에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 직원이 도망갈 수도 있으니 더 일해줘야하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날짜가 확실해졌고, 이상한 계약서는 날짜를 통보하기직전에 쓴건데

1. 제가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12일에 권고사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이상한 계약서는 어떤 조건, 어떤식으로 말하면 파기가 가능할까요?

3. 그리고 경력증명서를 수습기간제외하고 써준다고 이건 원장 재량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사실증명을 해야하는 서류라 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고하면 제대로 된 서식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상한계약서도 제가 사인을 하면 효력이 있다고 해서 이번주 내로 그걸 빌미로 또 날짜변경을 요구하여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권고사퇴가 아닌 자발적 퇴사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 라고 협박을 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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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19.06.0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해당 계약(근로자는 원장이 결정하는 날짜에 권고사직함에 동의한다.)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권리가 있듯 퇴사의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원장이 결정하는 날짜에 퇴사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으로 부여된 권리인 퇴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강제근로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장 높은 형량에 해당됩니다.

    설사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갈 의향이 있더라도, 퇴사일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고입니다. 12일에 그만둬야 한다는 통보는 해고이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한번 해고 통보를 했으면 이를 철회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즉, 주어진 상황만을 놓고 보았을 때 질문자님은 12일이 해고일입니다.

    다만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무관하시다면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사직일을 2019년 6월 12일로 적은 사직서를 작성해 1부를 제출하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원, 사본 여부는 무관합니다) 이후에 사직과 관련하여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해당 사직서가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해고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12일을 해고일로 한다는 증거를 잡아내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러한 해고 조치에 응할 수 없다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근로하시다가 해고일을 정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1-3610, 19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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