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 한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태인데, 일을 계속 이어나가기
엔 몸이 힘들어
계약에 명시된 '퇴사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힘' 고대로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사장님께 의사를 밝힐때 근로계약 서에 명시 되어 있는 한달을 더 일 한뒤 나가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께서 마음을 접었다고 이제 그만나와도 된다는 통보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약에 나와있는 내용을 지켰을 뿐인데.. 돈은 급하고 계약 에 명시된 내용을 보장 받지 못하는것 같아 억울하네요.. 부당해고 사례가 되는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