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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수달243
초록수달24324.02.16

퇴사 후 부당해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퇴사 이후 한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태인데, 일을 계속 이어나가기

엔 몸이 힘들어


계약에 명시된 '퇴사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힘' 고대로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사장님께 의사를 밝힐때 근로계약 서에 명시 되어 있는 한달을 더 일 한뒤 나가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께서 마음을 접었다고 이제 그만나와도 된다는 통보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약에 나와있는 내용을 지켰을 뿐인데.. 돈은 급하고 계약 에 명시된 내용을 보장 받지 못하는것 같아 억울하네요.. 부당해고 사례가 되는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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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아닙니다. 당초 희망한 날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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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겠습니다만,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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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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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앞서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 통지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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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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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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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일 변경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며 해고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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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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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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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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