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부당해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태인데, 일을 계속 이어나가기
엔 몸이 힘들어
계약에 명시된 '퇴사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힘' 고대로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사장님께 의사를 밝힐때 근로계약 서에 명시 되어 있는 한달을 더 일 한뒤 나가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께서 마음을 접었다고 이제 그만나와도 된다는 통보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약에 나와있는 내용을 지켰을 뿐인데.. 돈은 급하고 계약 에 명시된 내용을 보장 받지 못하는것 같아 억울하네요.. 부당해고 사례가 되는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아닙니다. 당초 희망한 날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겠습니다만,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앞서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 통지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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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일 변경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며 해고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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