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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신나는양념치킨
때론신나는양념치킨

전세집 욕실 타일이 폭발? 했습니다 물어내라고 하네요

갑자기 터지는 소리가 나서 욕실에 가보니 타일과 줄눈이 깨져있습니다

수건장 옆이라 만진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집주인한테 말하니 저희가 일부러 깨트린거 아니냐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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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시설 자체의 하자라고 보아야 하겠으며, 오히려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타일이 혼자서 깨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타일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