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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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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무월 체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25년 중도입사자 중에 전 근무지 근무기간이 2월부터 인데, 급여는 3월에 받아서

3월 부터 소득이 있으십니다.

이럴 경우, 근무월을 2월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이 있었던 3월부터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따라서 2월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2월부터이므로 2월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