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결과를 받아왔는데 맞는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
12월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3,575,756원을 받았고
1월과 2월, 3월에는 2,297,726원을 받았습니다.
퇴직을 해야한다고 하여 3월말로 퇴직처리한다고 하고 2,297,726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계산되었습니다.
-2월 말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2월 말에 퇴직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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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일이 달라지면 퇴직금도 달라집니다. - 12월에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2월말로 퇴직하게 되면 재직기간이 달라지니 퇴직금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퇴사해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퇴사를 2월말에 하든 3월말에 하든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은 퇴직금 계산시 -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