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3,575,756원을 받았고
1월과 2월, 3월에는 2,297,726원을 받았습니다.
퇴직을 해야한다고 하여 3월말로 퇴직처리한다고 하고 2,297,726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계산되었습니다.
-2월 말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2월 말에 퇴직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이 달라지면 퇴직금도 달라집니다.
12월에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말로 퇴직하게 되면 재직기간이 달라지니 퇴직금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퇴사해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퇴사를 2월말에 하든 3월말에 하든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