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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친칠라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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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일 입사 2023년 8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사인데 회사에서 퇴직일을 8월 31일로 적으라는데 퇴직금 나오나요?

2022년 9월 1일 입사 2023년 8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사인데 회사에서 퇴직일을 8월 31일로 적으라는데 퇴직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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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9.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8.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2023년 8월 31일까지 하시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 입사 2023년 8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사인데 회사에서 퇴직일을 8월 31일로 적으라는데 퇴직금 나오나요?

      -> 퇴사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 제공일의 다음날이므로, 8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9월 1일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라면 퇴직일은 2023년 9월 1일로 적는 게 맞습니다. 어디다 적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8월 31일까지 일했으면 무슨 서류를 어떻게 적든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31일로 기재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일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31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9.1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31일이 퇴직일이면 8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이 되므로 1년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9월 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퇴사일을 8.31.자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9.1.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