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에서 안전바가 내려오는걸 못보고 공을 굴려서 파손을 냈습니다 얼마 후 견적서로 세금 포함 33만원의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고의가 아니였음에도 세금포함 33만원을 내야 하나요?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돈은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