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볼링장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33만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파손한 물건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미납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