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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반딧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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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모모 손해사정협회로부터 받은 아랫집 누수청구서에 따르면 30일까지 5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어쩌고 변호사비 어쩌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일부분만 입금해도 되나요?


소송으로 간다면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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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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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상호 서면으로 주장을 하시고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변론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피해액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절차도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서 내용대로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분만 입금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액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