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며, 부모와 자식이 의절했다면, 자식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는 등으로 사망사실을 인지했는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