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점?
부 사망으로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모를경우 미성년 자녀가 취해야할 절차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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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개념이나 차이에 대해서는 구글 등 검색을 우선하시고 그럼에도 알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더라도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부의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 받을 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고려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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