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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홍관조271
푸른홍관조27122.10.27

미성년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점?

부 사망으로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모를경우 미성년 자녀가 취해야할 절차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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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개념이나 차이에 대해서는 구글 등 검색을 우선하시고 그럼에도 알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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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더라도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부의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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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 받을 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고려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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