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더라도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부의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