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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기묘한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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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여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친구 속옷을 모르고 집에 가져와서 전달을 해줘야하는데 까먹은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그룹 챗으로 이야기하다가 모르고 전체챗이 눌려 전체 채팅으로 “ 아 xxx 빤쓰 줬어야됐는데” 라고 말했는데 한 유저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 것도 성립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의 성적 목적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실제로 속옷을 가져갔기 때문에 돌려줘야한다고 말씀하신것이라서 통매음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는 경우에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