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탈때는 항상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미착용한 경우가 많고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자전거류 교통수단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전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어 과태료 등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