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을 쓰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나요?
킥보드나 자전거 모두 원래 헬멧을 쓰고 다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혹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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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전거나 킥보드의 경우 헬멧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일반 자전거의 경우에는 헬멧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나 범칙금 부과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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