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 1년 근무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서상 자동연장 문구가 따로 없는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근무조건은 변동된건 없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재작성 교부 요청시 작성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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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를 1번은 작성했으니, 미작성 문제는 없으나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재작성, 미교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신고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다시 작성하고 서명받아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변동되었다면, 더욱더 재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