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관리인이 제대로 관리안하면 관리비 지불안해도 되나요?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고 주나요?
보증금에서 빼고 줄때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실 부분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지급하는 부분으로 경우에 따라 공제가 되고 임대인이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인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관리비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관리비 등의 지급 을 하지 않는 것은 추후 지연 손해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등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공제하고 미지급 관리비 등의 다툼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