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관리비 문의드립니다.
상가 건물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건물 관리규약을 따른다" 라는 문구가 있지만 작성된 관리규약 등은 없습니다.
관리업체에 관리규약 작성을 요청했으나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매월 관리업체에서 발급하는 청구서에 따라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리업체에서 임의로 건물내 cctv를 제거했는데 이에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관리비 조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업체의 관리 소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1. 관리규약 등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관리비 납부를 지속해야 하나요? 관리규약 작성이 이뤄진 후 관리비 납부를 진행 할 수 없나요?
2. 관리업체 임의로 관리비 또는 관리내용을 조정 할 경우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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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업체라는 것도 결국엔 상가건물의 소유자들과 계약이 체결된 업체일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임대인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 관리비가 부과되는 근거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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