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건물 관리규약을 따른다" 라는 문구가 있지만 작성된 관리규약 등은 없습니다.
관리업체에 관리규약 작성을 요청했으나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매월 관리업체에서 발급하는 청구서에 따라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리업체에서 임의로 건물내 cctv를 제거했는데 이에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관리비 조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업체의 관리 소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1. 관리규약 등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관리비 납부를 지속해야 하나요? 관리규약 작성이 이뤄진 후 관리비 납부를 진행 할 수 없나요?
2. 관리업체 임의로 관리비 또는 관리내용을 조정 할 경우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