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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퓨마54
창백한퓨마5421.12.26

전 여자친구랑 계약서를 썼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전 여자친구랑 두개의 다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안에 약속은 사진에 나와있습니다.

1.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2. 민사 소송시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3.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부모님이랑 연락을 시도해 봤는데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됩니다.

이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4. 각 한부씩 작성해서 전 여자친구에게 줬지만 그냥 두고 가던데 이것도 상관 있을까요?

5. 전 여자친구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사소송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공무원 시험 준비 할 정도로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음)

6. 계약서에 적혀있는 요구에 대해서 현금을 요구할 생각인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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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000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라는 기재는 추상적이라서 이를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하는 모든 것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무효입니다.

    2.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위반한 내용에 대한 제재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3, 채무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상관없습니다.

    5. 민사소송에서 우울증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서 질문자님이 입증한 위반횟수를 기재한 만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약정 내용이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약정사항 위반시 일정한 금원을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기 로 한 점에서 약정의 효력이 일응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