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정 후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처 저 변호사와 같이 양의 합의서를 작성 후 변호사에게 설명을 듣고 싸인을 하였습니다 전처가 합의서를 위반 했는데 합의서에 작성 된 위반 건으로 고소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상호간 합의를 거쳐 작성한 합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반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려우며, 민사상 소를 제기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의 위반은 약정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뿐,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대상으로 보아 고소를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가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에 대한 약정 사항의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약정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