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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2.10.22

양의합의서 효력이 있는 지 검토해주세요

이혼 결정 후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처 저 변호사와 같이 양의 합의서를 작성 후 변호사에게 설명을 듣고 싸인을 하였습니다 전처가 합의서를 위반 했는데 합의서에 작성 된 위반 건으로 고소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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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상호간 합의를 거쳐 작성한 합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반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려우며, 민사상 소를 제기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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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의 위반은 약정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뿐,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대상으로 보아 고소를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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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가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에 대한 약정 사항의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약정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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