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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다향제비154

은혜로운다향제비154

약 2년간 관리비 미납세대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2년동안 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세대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강제 법 집행 말고도 공용부 사용 제한이라던지 단전.단수라던지 등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 법집행 외 단전, 단수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판례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 주체가 단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 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6713, 76720 판결 참조).

    따라서 막연하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단전, 단수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상의 조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을 두고 있으며, 그 관리규약상 관리비미납세대에 대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약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하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단저, 단수 등 조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차등록을 말소한다던지 기타 공동주택에서 공동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이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장기 미납한 경우 해당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관리 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단전이나 단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조치에 앞서 관련 조치의 통지나 기한을 두고 진행하여야 분쟁의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