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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참매55
금쪽같은참매5524.04.13

디스코드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디스코드 방에서, 제가 환승연애를 당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분께서

"알겠어 시발련아"

"푸씨마냥 계속 반복해대네" 로 시작해서

해당 디스코드 서버에서 저를 추방하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의 성기를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후 디스코드 방을 만들고, 누군지도 모르는 여러명도 같이 초대하고, 저를 부르며 저보고 "장애인" 과 "앰창" 라고 하였습니다.

또 몇분이 지나고 나서, 저보고 통매음이 뭔지 아냐고 하고, 방 이름을 "(본명) 어머님 딸배1황"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일로 기분이 매우 나빠, 고소가 성립이 된다면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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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본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모욕성 표현임은 분명하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가 모욕적 표현을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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