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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오색조184
보고싶은오색조18421.06.06

디스코드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디스코드 방에서 얘기하던중 저와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 방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없지만 제 닉네임을 태그하여 욕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분들에게 욕을 한 적은 없고 제 개인정보는 이름 끝자를 따온 닉네임이랑 사는 지역 정보 공개되어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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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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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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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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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이름을 따온 닉네임과 사는 지역 정보만 공개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피해자인 질문자님를 제3자가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특정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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