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한테 에어팟 프로1세대를 빌려주고
헤어지면서 받으려하였는데 잃어버렸다고 해서 분실신고를 한다고 하니 돈이 급해서 팔았다고 합니다.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판매한 것으로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헤어지고 나서
'빌려준 걸 돌려받겠다'고 요청하자 판매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