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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코요테175
말끔한코요테17524.02.27

전여자친구가 제가 빌려준 물건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처벌이 될까요??

전여자친구한테 에어팟 프로1세대를 빌려주고

헤어지면서 받으려하였는데 잃어버렸다고 해서 분실신고를 한다고 하니
돈이 급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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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판매한 것으로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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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헤어지고 나서

    '빌려준 걸 돌려받겠다'고 요청하자 판매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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