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와 불기소건이 있으면 판사임용은 불가능 일까요
안녕하세요
1.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
(주운 카드로 18000 결제함)
2.업무상과실치사 불기소
(경찰에서 불송치한건을 상대방에 이의제기해서 자동으로 넘어감,
당직중에 당직의로 전원 의무 다하지 않았다며 고소한건인데, 조치 다했고
명확하게 사실과 다른 고소라 불송치된 사건)
이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계 종사이나
전공에 큰 뜻이 없어
로스쿨에 관심이 생겨 법조계분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위의 이력이 있다면
판검사 임용은 절대 불가능일지
현실적인 조언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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