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사업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단순히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상 '심대한 지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임의로 1달 뒤로 미루는 것은 남녀고평법 위반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되,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육아휴직 개시를 확정 짓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육아휴직 신청 수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회사에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7일에 무단결근할 경우, 추후 회사 측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우선 출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진정을 제기하면서 담당 감독관에게도 출근에 대한 상담과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