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회부한다고 소환장 왔습니다
주정차접촉사고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12만원에
벌점15점 부과받은후 잊고 지내다가 소환장이왔습니다
소환장에는 범칙금12만원인데 즉결심판받으러 몇월몇일까지 법원으로 출석하라고 되어있고 범칙금을 18만원 납부할경우 즉결심판은 종결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범칙금은 12만원인데 왜 18만원내면 즉결심판 안받아도 된다고 나오나요?
범칙금 안내고 즉결심판으로 가면 돈 더많이 내야하나요?
즉결심판갈경우 즉결심판벌금+범칙금도 내야하나요?
4. 즉결심판에서 벌금 받으면 범칙금은 안내도되나요?
5.즉결심판 출석기일 연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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