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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일도인정받는사탕

내일도인정받는사탕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회부한다고 소환장 왔습니다

주정차접촉사고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12만원에

벌점15점 부과받은후 잊고 지내다가 소환장이왔습니다

소환장에는 범칙금12만원인데 즉결심판받으러 몇월몇일까지 법원으로 출석하라고 되어있고 범칙금을 18만원 납부할경우 즉결심판은 종결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범칙금은 12만원인데 왜 18만원내면 즉결심판 안받아도 된다고 나오나요?

  2. 범칙금 안내고 즉결심판으로 가면 돈 더많이 내야하나요?

  3. 즉결심판갈경우 즉결심판벌금+범칙금도 내야하나요?

4. 즉결심판에서 벌금 받으면 범칙금은 안내도되나요?

5.즉결심판 출석기일 연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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