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카카오 자전거 (전동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주행하고 있었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서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저를 보지 못하고 측면(대각선)으로 달려와 주행하고 있는 제 차 운전석쪽을 들이박았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지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고 저는 정상 서행 중이였는데 제 보험사에서 과실이 80으로 잡힌다고 해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히려 상대측에서 자기가 저를 못보고 박았다고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선 횡단보도 사고라 무조건 자동차 과실이 더 크다는데 과실 비율을 수정하고 싶으면 경찰서에 가서 자문을 구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흰색 네모가 저이고 빨간색이 상대 입니다.
상대 자전거가 저 방향에서 오면서 저를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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