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액 4800미만이라도 사업자대상 사업이라면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해야겠죠?
사업내용이 이렇게 크게 두가지분류입니다.
1)사업자대상 디자인 및 일러스트제공
2)소비자대상 소매물품 판매
일단 올해 예상 매출액은 연 4800만원 미만일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자대상으로 디자인이나 일러스트외주 일을 하려면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유리하겠죠?
크몽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안되는 분들도 물론 활동 많이 하고 계시지만, 크몽은 수수료도 너무 크고해서 그 외에서 거래처를 찾으려고 노력중인데 아무래도 보통 간이 사업자보다 일반과세 사업자와 거래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