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양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포함돼야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6.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7.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
이 때,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동조제2항).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샘플 다운 받으셔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모르실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으니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