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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관수리253
자유로운관수리25324.01.18

아버지가 재판을 받는다고해서 문의합니다

아버지가 최근 술을 많이 드시고 흉기를 휴대하셨나봐요

신고를 당해서 경찰이 출동하여 제압당하였고

그날 풀려나서 별일 아닌가보다 했는데


재판을 받으로 오라고 했다네요


아들로서 뭘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재판 끝나면 감옥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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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다고 곧바로 감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소까지 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아버지가 동의를 한다면 해당 형사기록을 복사해와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자녀로서 하실 수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보통 가족 사건에 대하여 그리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수사 중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버님께서 술을 드시고 흉기로 범한 행위를 파악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후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폭처법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