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본인 소유의 재물손괴죄
이번년도 초에 아빠를 신고하였고 여러 절차 끝에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그걸로 끝난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정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심리기일이 열리니 출석해달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담당경찰관님도 재물손괴죄는 피할수 없어서 재판이 열린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제가 재판에 가서 아빠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하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사항일까요?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어떤 선에서 끝나는건가요? 그리고 그 물건은 아빠 소유인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1. 법정에 가서 지금 원만하게 지내고 있으며 아빠가 사과하였고 그 일 이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무혐의, 기소유예)를 가져올수 있나요?
2. 부순 물건이 아빠의 명의인데 그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재물손괴죄가 '타인의 물건'을 손괴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것 아닌가요? 타 사례를 보면 부부간의 싸움중 남편 소유인 물건을 부쉈는데 공유물로 봐서 남편이 처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사례도 가족간의 공유물로 보는건가요?
3. 부순 물건이 아빠의 소유인걸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4. 만약 가족간의 공유물로 봐서 본인 소유의 물건이 인정이 안된다면 처벌은 피할수 없는건가요?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인 아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물건을 부순거면 아빠에게 전혀 문제가 가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건가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합의로 봐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로 사건이 끝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정에 간 이상 기소유예는 안됩니다.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가 진행되는바,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방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할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물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의 공유로 봅니다.
3. 네. 도움이 됩니다.
4. 재물손괴죄가 친고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을 한다고 해도, 곧바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이미 기소가 된 이상 손괴죄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 등을 제출한다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고 다만 양형에 상당하게 참조가 될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 대상이 되므로 본인 소유물이라는 점을 밝히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수 있겠지만 가정보호사건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행사한 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교화하여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정에서의 재물 파손 등의 행위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폭력으로 볼수도 있으므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접근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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