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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각한물소50
심각한물소50
21.08.11

가족간 본인 소유의 재물손괴죄

이번년도 초에 아빠를 신고하였고 여러 절차 끝에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그걸로 끝난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정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심리기일이 열리니 출석해달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담당경찰관님도 재물손괴죄는 피할수 없어서 재판이 열린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제가 재판에 가서 아빠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하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사항일까요?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어떤 선에서 끝나는건가요? 그리고 그 물건은 아빠 소유인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1. 법정에 가서 지금 원만하게 지내고 있으며 아빠가 사과하였고 그 일 이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무혐의, 기소유예)를 가져올수 있나요?

2. 부순 물건이 아빠의 명의인데 그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재물손괴죄가 '타인의 물건'을 손괴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것 아닌가요? 타 사례를 보면 부부간의 싸움중 남편 소유인 물건을 부쉈는데 공유물로 봐서 남편이 처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사례도 가족간의 공유물로 보는건가요?

3. 부순 물건이 아빠의 소유인걸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4. 만약 가족간의 공유물로 봐서 본인 소유의 물건이 인정이 안된다면 처벌은 피할수 없는건가요?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인 아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물건을 부순거면 아빠에게 전혀 문제가 가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건가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합의로 봐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로 사건이 끝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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