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지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 380만원을 받을 때 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공제된 세금은 지급자가 신고하고 납부함 = 기납부세액)하고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의 연간 사업소득은 4560만원에 해당하고 공제된 연간 세금(=기납부세액)은 1,368,000이 됩니다.
또한, 지인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대상자이고 사업소득 업종코드가 940909이라면(추정), 소득금액(=4560만원 - 기준경비율법에 의한 경비)은 39,489,000원 정도가 되것이므로
본인의 인적공제만 적용하게 된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될 세금은 3백만원 정도이며, 여기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면 최소한 35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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