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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영양299
위대한영양29923.05.10

건물 내 경비 직원 급여와 주휴일 지정 문의

5인 미만 사업장 건물 내 경비 직원분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A 직원 07시 ~ 17시 (휴게시간 2시간) / B 직원 17시 ~ 07시 (휴게시간 2시간) 이렇게 운영 예정입니다.

(주주야야휴휴 이렇게 근무 예정 / 30일 기준 주간 10개, 야간 10개, 휴무 10개)

현재 급여 계산은 아래처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급 9,620원 * 209 = 2,010,580원

연장수당 4,810원 * 40 = 192,400원 (하루 12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 후 2시간 연장)

야간수당 4,810원 * 80 = 384,800원

합계 2,587,780원

1. 급여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건가요?

2. 건물 경비 직원분의 특성 상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일 요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주휴일 2일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3.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미리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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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한달은 30일이 아닙니다. 연장, 야간 수당은 평균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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