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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공인중개사법 위반건에 관해서...

비중계사인 A씨가 집매매물건을 소개하여 계약과 동시에 소개비 요구를하여 드렸습니다.

근데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규제로인해 대출이 어렵다며 포기한다해서 계약금도 돌렸드렸습니다.

근데 소개비는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이거 공인중개사법 위반 맞나요?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법률구조공단에 확인먼저 하라해서 했더니 한분은 어렵다하고 한분을 중개사법위반 이라하는데 어떤말이 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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