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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생활
바른생활22.06.21

공인중개사법 위반건에 관해서...

비중계사인 A씨가 집매매물건을 소개하여 계약과 동시에 소개비 요구를하여 드렸습니다.

근데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규제로인해 대출이 어렵다며 포기한다해서 계약금도 돌렸드렸습니다.

근데 소개비는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이거 공인중개사법 위반 맞나요?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법률구조공단에 확인먼저 하라해서 했더니 한분은 어렵다하고 한분을 중개사법위반 이라하는데 어떤말이 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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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중개인인 A씨가 공인중개사라고 속였는지, A씨가 이번 한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업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기재가 빠져있어 공인중개사법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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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중개를 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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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는 1회적으로 단순히 소개를 해주고 소개비를 받은 경우로 보아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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