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접견 횟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변호인이나 변호사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견 횟수에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에는 접견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치소의 관리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한 달에 1~2회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접견 횟수 제한은 구치소마다, 그리고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