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접견횟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아는 지인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데요~!!
재판을 할 당시에는 매일 접견이 가능해서
자주 갔는데요~
최근에 재판이 끝나고 매일 접견이 안된다고 하던데,
접견횟수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는 월4회(경비처우급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접견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접견 횟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변호인이나 변호사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견 횟수에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에는 접견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치소의 관리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한 달에 1~2회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접견 횟수 제한은 구치소마다, 그리고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용처우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매일 1회에 한하여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월4회(경비처우급에 따라 증가함) 접견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결수와 재판 이후 확정된 수용자의 접견횟수는 제한되는 것이 있고 재판 마친 후 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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