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30

수용자의 접견횟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아는 지인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데요~!!

재판을 할 당시에는 매일 접견이 가능해서

자주 갔는데요~

최근에 재판이 끝나고 매일 접견이 안된다고 하던데,

접견횟수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는 월4회(경비처우급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접견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접견 횟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변호인이나 변호사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견 횟수에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에는 접견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치소의 관리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한 달에 1~2회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접견 횟수 제한은 구치소마다, 그리고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용처우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매일 1회에 한하여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월4회(경비처우급에 따라 증가함) 접견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미결수와 재판 이후 확정된 수용자의 접견횟수는 제한되는 것이 있고 재판 마친 후 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