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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파리253
그리운파리25324.01.09

법인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A 사업자가 창업 당시 어머니 명의였다가 현재 청년인 대표님으로 변경되었는데 청년 감면 대상인지...

그리고 위의 대표님이 새로 B 법인 사업자를 내셨는데 그러면 B 사업장에 청년 감면이 적용이 되는지...

대표님 앞으로 법인 사업자가 총 2개 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둘 다 안될것이라 판단되는데 실제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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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 사업자는 창업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B 사업자는 A 사업의 확장 등이 아닌 창업에 해당되고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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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 사업자는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2. B는 A업종과 다른 업종일 경우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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