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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복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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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원 사기피해 합의금 얼마나 요청해야될까요?

현재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피의자의 변호사분과는 아직 연락이 안되어서 피의자 쪽에서 얼마나 금액을 부를 지는 미지수 이지만 피해자들도 많고 다른 분들에게도 사기를 친 금액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는에는 얼마의 합의금 요청이 적절할까요.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시고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아 합의에 대한 의사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 100만원 내외로 주장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50~100정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당연히 원금 이상의 금액이고 그동안 피해를 입으신 걸로 생각하면 수십만 원을 요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많다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