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8개월 동안 다니다 퇴사했는데
내일채움 공제 가입한지 13개월이 넘어가서 공제금 (기업부담금포함)을 받게 되었는데
1. 퇴직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퇴직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인데 제가 사직서를 냈던 날이 4.30인데 이 날이 기준인지 아니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일 기준인가요? 상실 연월일은 5월1일이고 상실신고일은 5월 6일입니다.
2.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부담금은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 총 급여에 합산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이번 년도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포함시키는게 공제금 전체인가요 제가 납부한 금액을 뺀 기업부담금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