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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오리31
까칠한오리3123.05.12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로 받은 공제금과 퇴직금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1년 8개월 동안 다니다 퇴사했는데

내일채움 공제 가입한지 13개월이 넘어가서 공제금 (기업부담금포함)을 받게 되었는데

1. 퇴직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퇴직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인데 제가 사직서를 냈던 날이 4.30인데 이 날이 기준인지 아니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일 기준인가요? 상실 연월일은 5월1일이고 상실신고일은 5월 6일입니다.

2.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부담금은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 총 급여에 합산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이번 년도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포함시키는게 공제금 전체인가요 제가 납부한 금액을 뺀 기업부담금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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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로 받는 금액과 퇴직금은 당연히 별개입니다.

    2. 상실일이 아닌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해지환급금 지급내역을 보면 중소기업 납입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연말정산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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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내일채움공제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별개입니다.

    3. 사직서나 고용보험은 상관 없고 실제 퇴사일 기준입니다. 사직서를 낸 다음날이 상실신고일이면 4월 30일까지 일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5월 1일부터입니다.

    2.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냈다가 돌려받은 것이니 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기업부담금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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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일(상실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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