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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긴밀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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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인상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월급 인상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신고 할 자료가 없어요,,

말만 올려줄게 하면서 두달동안 안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도 지났고 해서 퇴직금 받고 나올까 하다가도 너무 괘씸해서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꼭 자료가 필요하나요? 구두상으로 약속 한거는 따로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회사가 지금 인수과정이여서 제가 그만둬도 큰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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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구두로 약속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계약도 계약이나, 이를 입증하기 불가하다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상황이 아쉽지만, 연봉인상에 관한 구두 협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 구두로 한 것이 녹음, 문자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효력이 있으나, 입증자료도 없고 회사에서도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